[회신]
귀하가 중복하여 질의한 '취득시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기 답변드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3076(2006.09.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매도년월일이 78.10.12일인 서울시장 명의의 매도증서 사본에서 사실상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당해 매도년월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잔금정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지 여부.
○ 질의내용
-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상 매도년월일이 1978년 10월 12일로 표기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당해 매도년월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158조 제2항
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의 자산 (2000. 12. 29. 개정)
2. (삭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자산 (2000. 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2. (삭제, 1995. 12. 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54, 2005.04.12
【질의】
부동산 매매시 양도 또는 취득일은 잔금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잔금 일을 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 위 1.의 확인은 매매계약서, 잔금 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940, 2004.11.30
【질의】
1. 2002.7.20. : 개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구입
2. 2002.8.23. : 아파트 준공
3. 2002.9.28. : 아파트 입주
4. 2003.9.17. : 분양잔금 86,808,000원중 잔액 57,000원 최종 납부
5. 2003.11.19.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6. 2004.11.30. : 제3자에게 양도
상기의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최종잔금 청산일인 2003.9.17.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일인 2002.9.28.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 등 또는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2100, 1997.9.04.
;
재일 01254-1560, 1992.6.24.
)을 참고바람.
○
재일01254-1560, 1992.06.24
【질의】
본인은 APT를 일반분양받아 1988. 6. 10일자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 9월 17일자로 처분하고 전세로 이주하였음.
본 APT는 시공자가 ××주택이고 분양자는 ××개발로 되어 있으나 현재 ××개발은 문을 닫은 회사이며, 본 APT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1988. 9. 12 허가, 1988. 12. 19 준공, 1988. 12. 30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1989.1. 14 ××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 1989. 4. 13 본인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음. 당시 ××개발측 문제로 등기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날짜로 ××
본인은 1988년 6월 10일로 신규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본 물건을 처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생각하는데 어떤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등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의 비과세요건 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
국심2004중1224, 2004.08.18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때이므로 지연된 등기접수일은 양도시점이 아님
○
국심99중2092, 2000.05.04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토지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매수법인의 장부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