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부속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5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보상금 수령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사례의 생활용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주택의 부속건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주택은 부인명의, 부수토지는 남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 주택의 생활용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음. 【질의】 - 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임대주택법」 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다.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51, 2006.05.12 【질의】 (사실관계) -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1989년부터 401㎡ 대지상에 주택 86.06㎡에 거주하던 중 - 1993년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대지 146㎡를 국가에 협의 양도하였고 - 2004년 6월 위 사업에 의하여 지장물인 주택이 철거되어 현재까지 255㎡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나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재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 | ○ 서면4팀-897, 2005.06.04 【질의】 부 소유토지 한 필지에 부세대 주택 1동 30평(2000.7.1. 준공과 동시입주)과 자세대 주택 1동 6평(2003.8.1. 준공과 동시입주)(등기명의와 주민등록 세대분리 각각 되어있음)이 공공기관에 수용중임. 자 명의에 주택은 3개월 전에 보상을 수령하고 양도세 신고와 건물 멸실신고를 함(자는 다른 지역에 주택이 또 있음). 동시에 자 가족은 이주를 하였음. 아들는 1975년생이고 처와 딸이 있고 공무원 직장생활 10년째임. 부는 1956년생이며 과수원(배)과 논 200평을 경작하고 있음. (부는 본 주택 뿐임) 현재 남아있는 토지(193평)와 건물 30평을 보상금 수령을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 올해부터 고시된 주택공시가는 언제부터 양도세 기준이 되는지. 주택공시가가 적용될 때 양도시 매입때나 신축시 주택공시가가 없을텐데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회신】 1. 양도일(보상금 수령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액계산시 적용되는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주택공시가격은 추후 세법개정을 통하여 적용될 예정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336, 2005.3.7.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940, 2004.06.28 【질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의 바닥면적 대비 인정면적 범위 이내)를 도시계획선에 맞춰 분할하고 별도 번지를 부여한 후, 보상협의를 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분할된 토지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국심 2001중 95, 2001.3.15. 같은 뜻),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320, 1997.09.30 【질의】 1. 질의요지 본인은 당초에 필지가 다른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하나의 번지로 합필한 뒤 한울타리내에서 한가족이 3년 이상을 거주해 왔음. 즉, 국내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위 주택건물 2동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다가 양도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 ① 위 본인가족 1세대가 주택건물 2동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위 주택건물 2동을 본인가족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1동을 다른 세대에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1동은 본인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1동은 임차인가족이 거주하다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③ 위 주택건물 2동을 본인가족 1세대가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1동을 다른 세대가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뒤 다시 본인가족 1세대가 전체를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