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국내 종교단체인 (사)한국 ○○○○ 총연합회에 소속된 산하단체이며, 甲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복지법인으로 ○○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음 ○甲의 정관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3조: 일부의 영리행위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전액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제4조: 고유목적사업(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행위의 무상공금, 빈곤계층을 위한 의식주의 무상공급,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무료 장례 결혼식 제사 등에 관한 무상지원 등) ○甲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출연받아 당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국내소외계층을 위한 노인병원을 설립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상기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출연받은 토지를 3년이내에 양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 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2항 제4호 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378, 2005.08.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팀-125, 2006.01.16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이 ○○고등학교를 유지ㆍ관리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0조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임. ○서면2팀-1700,2004.08.17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391, 2004.07.02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후 양도일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54, 2003.5.28.)을 참조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