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 등기 ・ 등록을 못했다하더라도 먼저 사망한 자에 대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 등기 ․ 등록을 못했다하더라도 먼저 사망한 자에 대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 6. 11일 강도에 의하여 부모가 피살된 시점이 동일자에 시차만 다르게 살해된 경우(부친이 먼저 사망함) 즉, 상속개시일은 같은 날이고, 사망일시만 다른 경우 상속세 신고서 작성방법
○ 질의내용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의 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재삼46014-935, 1999.5.18
배우자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 등기 등록을 못했다하더라도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공제함.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7. 2005.4.11.
1. 생략
2.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등을 받을 자가 유증 등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0. 2005.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
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