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시유지를 매수하여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9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9, 2007.0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 소유의 토지 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구 도시재개발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은 시유지의 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3년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재건축한 주택(아파트)이 완성되어 2007년 5월에 입주하였음 - 재건축 아파트 시공시 재건축사업의 조합에서 시유지를 2004년 2월에 일괄 매수한 이후에 다시 조합으로부터 개인(조합원)이 지분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하였 으며, 여기에 개인별 희망하는 분양평수에 개인이 매수한 대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 금으로 확정하였음 - 조합은 ① 2003년 6월 사업승인, ② 2004년 2월 시유지를 조합에서 일괄매수 , ③ 2 004년 10월 관리처분인가(다시 개인이 매수한 시점), ④ 2007년 4월 사용승인을 받았음 - 현재 입주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해산총회만 남아 있는 조합임 ○ 질 의 - 위와 같이 재건축한 주택(2007년 4월 사용승인)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또는, 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2004년 2월 조합에서 시유지를 매수한 시점 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시유지를 일괄 매수한 조합으로부터 다시 개인(조합원)이 매수한 시점(2004년 10월 관리처분인가)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기간의 요건을 판정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