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모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9
종중재산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재산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종중재산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재산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참고 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종중을 해산하면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종원들에게 분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각각의 종원이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은 부동산을 종원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 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98(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3(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 ☞ (주) 1 〉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 2004.8.24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이를 준용하는 것이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099. 2006.07.06.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