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