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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