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11.08
요 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2007.10.31. 우리 상담센터에 질의하여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8, 2007.11.06.)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무주택자로서 1997.04.04 ○○○○공사로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
주택의 A임대주택(전용면적 52.89㎡)을 임차하여 세대전원이 당해 A임대주택에서
거주하였음
-
A임대주택을 임차할 당시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거주하였으나
,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거주하던 A임대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공사에
호소하여 ○○○○공사는 2001.10.19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B임대주택
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배려해 주었음
-
본인의 세대전원은 2001.10.19 B임대주택(전용면적 66.11㎡)으로 이주를 하였
고 배우자는 2001.11.24 막내를 출산하였음
-
2002.10.29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지 5년(A임대
주택과 B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이 경과되어 B임대주택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A임대주택과 B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B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B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