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부산광역시 ○○구 ○○동 지역이 (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2002.04.25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및 고시되었음
-
위 법이 폐지되기 전에 지정 ․ 고시된 경우는 2007.06.30 까지 당해 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 고시된 지역의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져 2007년 12월말까지 지역 주민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양도시기가 2007년 12월말 이전에 도래될 것으로 예상됨
○ 질 의
-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
이 위와 같이 (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2002.04.25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ㆍ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50%)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