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A)을 취득한 이후, 다른 1조합원입주권(B)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B)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A)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A)을 취득한 이후, 다른 1조합원입주권(B)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B)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A)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와 2009년 1월에 입주예정인 주택재건축사업의 A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3월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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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2007년 11월중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됨
○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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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A,B)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B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이후에 A조합원입주권의 입주예정일인 2009년 1월을 기준
으로 전ㆍ후 1년(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안에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