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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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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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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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속
인이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는 당초 피상속인이 감가상각 해오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음
○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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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인 기준시가로 할 경우,
상속인이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경우 당해 공제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