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 이하“주식 등”이라 함)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같은 법 같은 령 제157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중소기업 외의 비상장법인 주식 600,000주를 2005. 8.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바, 양도대상 주식의 취득내역 및 그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1.11. 유상증자로 300,000주 (총발행주식의 30%) 취득 · 2004.11. 무상증자(감자차익의 자본전입)로 신주 300,000주를 교부 받음. · 2005. 8. 제3자에게 600,000주(총발행주식의 30%)를 양도. -거주자 갑은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함 [질의사항] 거주자 갑이 2005. 8. 양도한 비상장주식 600,000 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권발행법인의 이사회가 감자차익을 자본 전입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2004.11. 갑이 교부받은 무상주에 할당 가능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적용할 세율은 30%인지 아니면 20%인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지상권 (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12.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12.31. 개정)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12.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12.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12.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삭 제 (2000.12.29.)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12.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2000.12.29.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2000.12.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⑤ 삭 제 (2000.12.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 【중소기업의 범위】(2005.12.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제목】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46014-1489, 2000.12.15.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세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일반법인의 주식은 20% 양도 세율 적용됨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560, 2004.03.05. 【제목】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지분율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기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