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당해 주택에 담보된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남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면서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19세대중 7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부가가치세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기신고 납부함.
- 미분양분 12세대에 대하여 1년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6억원씩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의 50%상당액인 각각 3억원씩 융자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12세대중 3세대는 자녀들(3인)에게 각각 1세대씩 증여할 예정이고, 공동주택의 건설교통부 공시가액은 4억원이며, 최근 분양된 가액은 7억원임.
O 질문내용
자녀들에게 시가 7억원인 재산을 부담부증여(근저당 3억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순증여가액이 4억원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전체 증여가액을 7억원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증여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353,2005.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실제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