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7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농지를 화훼판매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금액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임차인의 화훼 수입금액만 적용함 [을설] 임차인의 화훼 수입금액과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임대료 + 간주임대료)을 합하여 적용함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