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농지를 화훼판매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금액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임차인의 화훼 수입금액만 적용함
[을설] 임차인의 화훼 수입금액과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임대료 + 간주임대료)을 합하여 적용함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