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0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참고 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 7. 26 주택 증여시 증여일 이전 3월이 경과된 2006. 11. 18일 감정가격(축협)은 154,400천원이고 2006. 4. 28(2006. 1. 1 기준) 공시 결정된 주택공시가격이 79,600천원, 2005. 4. 30(2005. 1. 1 기준) 공시 결정된 주택공시가격은 88,800천원으로 11%가 하락되어 가격변동이 있음 ○ 질의내용 상기 감정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 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 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 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 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 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 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12.30.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3.12. 30.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2006.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