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7
1세대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분양전환되는 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개정 전)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개정 후)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의 건설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년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2분지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임차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5.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45, 2005.02.14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동법에 의하여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세율 적용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