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특정주주 1인만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고 다른 주주들은 모두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주주현황
주주 증자전 주식수 및 비율 신주배정 신주인수 증자후 주식수 및 지분율 A 500주(10%) 5,000주 5,000주 5,500주(55%)
B 500주(10%) 5,000주 - 500주(5%)
C 500주(10%) 5,000주 - 500주(5%)
D 3,500주(70%) 35,000주 - 3,500주(35%)
계 5,000주(100%) 50,000주 - 10,000주(100%)
- 주주 A,B,C,D는 상호 특수관계가 없음.
- 상증법상 1주당 가액은 2006.7.31.기준 50,000원(액면가액 10,000원)을 상회하나 1979년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재평가적립금이 계상 되었음.
- 신주발행가액은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발행할 예정임.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이 유상증자시 실권주 처리없이 자기배정분만 증자에 참여할 경우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2003.12.30.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99. 2004.12.08
【질의】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689. 2006.6.12.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ㆍ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또한,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동전 가액은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변동후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