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1항 및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을 자기가 출자한 법인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
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간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
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중간생략)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⑦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참 고]
2002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시 영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대통령령 제17828호).
동조 제6항 제2호 중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개정하였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375, 2006.10.09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갑주주, 을주주와 정주주, 무주주, 기타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2. 특정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게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에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183, 2006.2.3. ; 서면4팀-2015, 2005.10.31. ; 징세46101-129, 2001.2.8. ; 징세46101-1732, 1997.7.15. ; 서삼46019-10452, 2002.3.20.)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2팀-784, 2006.05.08
【질의】
(사실관계)
A(상장법인)가 B(비상장법인)의 주식을 80% 소유한 상황에서, A가 비상장주식을 B의 임원, 직원에게 양도함.
*A,B법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거 기업집단 소속 그룹임.
(질의내용)
1. A법인과 B법인의 임원, 직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법인과 B법인의 임원, 직원간의 거래가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원은 해당됨).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충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라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