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7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범위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 답변사례(서면4팀-3452, 2006.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당시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관한 사항임 O 질문내용 -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차감항목으로 표시되어있는 퇴직보험예치금 및 국민연금전환금의 자산총액 계산시 자산가액에 포함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은 동 대손충당금 설정전 채권금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부가세 대급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총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생략)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 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86, 2006.08.04 【질의】 [사실관계] o 평가기준일 : 2006.7.31. o 2005.12.31. 부동산 보유현황 : - 자산 : 20억원 - 부동산가액 : 15억원(자산총액 75%) o 부동산 평가내역 자산구분 장부가액 평가(1) 평가(2) 비 고 A 7억원 6억원 12억원 12억원에 매각계약 B 8억원 7억원 7억원 보유 합계 15억원 13억원 19억원 * 평가(1) :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 평가(2) : A는 양도예정가액으로 평가하고 B는 기준시가로 평가함. [질의내용] (질의1) 평가기준일 현재 반드시 결산여부 〈갑설〉 반드시 결산해야 함. 〈을설〉 직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차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음. (질의2)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갑설〉 장부가액(15억원)이 평가(13억원)을 초과하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 〈을설〉 A자산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양도금액으로 평가하고, B자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19억원)이 장부가액(15억원)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4억원)을 평가차액으로 계상 〈병설〉 A자산은 양도가액(12억원)으로 평가하고, B자산은 장부가액(8억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5억원)을 평가차액으로 계상함. (질의3)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법인세 계산은. 〈갑설〉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을설〉 A자산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상당액(주민세 포함)은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4) 주당가치 계산시 환산기준은.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A자산이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부동산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를 3으로 순손익가치를 2로 계산하여 주당가치를 환산하여야 함. 〈을설〉 A자산을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B자산은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치를 2로, 순손익가치를 3으로 계산하여 주당가치를 환산하여야 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증여재산인 경우 3월)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융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5.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 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1624, 2005.09.08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이 갑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자산총액에서 법인세신고서인 세 무조정계산서상의 유보금액을 반영하고 토지의 장부가액은 차감, 기준시가를 더하여 자산총액을 계산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각호는 포함하지 않음) o 갑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가액 계산 토지 : 기준시가, 건물ㆍ부속설비ㆍ구축물 : 장부가액,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등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에서 50% 미만인 경우에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방법은(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 갑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이 50% 이상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임.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내용의 예규(서면4팀-546, 2005.4.11.)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546, 2005.04.11 【질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부동산과 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장부가액인 자산총액에서 장부가액인 토지건물의 가액의 비율로 하는지 2. 자산총액의 장부가액에서 토지건물을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가감한 가액에서 토지건물의 평가가액으로 그 보유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O 서면4팀-3452, 2006.10.17 【질의】 o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이 약 100%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 주식을 2006년 8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즉,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 장부상 자산총액의 기준이 직전연도말 결산서상 금액인지 아니면 양도 직전월 내부 자체결산한 장부상 금액인지. 2. 결산서상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추가 계상하여 공제한 금액을 장부상 총액으로 하는지. 3.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을)에 계상된 유보금액을 차·가감하여 자산총액을 계산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영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 임. O 서면5팀-615, 2006.11.01 【질의】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 제1항 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법정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본문에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잊 동항 제5호 가목외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의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 금융자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규정과 관련하여 특정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자기소유주식을 양도는 경우 당해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차입금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기존차입금의 변제(거래은행변경에 따른 차입은행변경등), 시설투자, 원재료매입 및 기술연구소 증설등에 투입하고 주식양도일 현재 당해주식을 발행안 법인의 장부에는 현금, 금융자산 대여금의 합계액이 아래 예시와 같이 소액의 금액만 있음. 예시: 법인이 차입하기 직전의 현금, 금융자산 및 대여금 합계액 : 1,000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10,000 차입금은 전액 기존채무 변제, 시설투자 및 원자재매입 : 10,000 주식양도일 현재 법인의 현금, 및 금융자산 및 대설금 합계액 : 500(6,000) [질의] 위 경우 자산총액에서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0,000인지, 주식양도일 현재 법인의 감소한 500, 또는 증가한 5,000원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