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주택을 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 당해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2항의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98년도 50%의 지분으로 상속받은 개포동의 주택을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2003년 12월에 부담부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등을 포함)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의 구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양도시는 1주택 소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며 상속주택 양도시는 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시는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