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11.06
요 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무주택자로서 1997.04.04 ○○○○공사로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
주택의 A임대주택(전용면적 52.89㎡)을 임차하여 세대전원이 당해 A임대주택에서
거주하였음
-
A임대주택을 임차할 당시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거주하였으나
,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거주하던 A임대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공사에
호소하여 ○○○○공사는 2001.10.19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B임대주택
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배려해 주었음
-
본인의 세대전원은 2001.10.19 B임대주택(전용면적 66.11㎡)으로 이주를 하였
고 배우자는 2001.11.24 막내를 출산하였음
-
2002.10.29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지 5년(A임대
주택과 B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이 경과되어 B임대주택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A임대주택과 B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B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B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
를 보유
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
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742, 2006.11.09.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
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임.
○ 서면4팀-1427, 2004.09.14.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서면4팀-1966, 2005.10.25.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
○ 서면4팀-3083, 2006.09.07.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
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