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8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에서 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에서 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