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8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당시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란 취득당시의 토지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당시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란 취득당시의 토지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