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는 1974년 12월 30일 이○○씨로부터 10여 필지 5700여 평과 ○○도 ○○군 ○○면 ○○리 ○○번지 내 시멘트 블록, 시멘트 기와 지붕 단독주택 17평 5홉 농가주택을 1채를 사서 그 당시 법에 의거 등기이전(당시는 건축물대장 없이 등기 가능)하였다가 2000년 12월 28일 이○○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 당시는 법이 바뀌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불가(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거절하였음)하여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의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시에 거주하던 집을 매도하려 하나 1가구 2주택으로 인하여 큰 양도세를 내야할 형편으로 관할 ○○세무서 양도세과에 아무리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본인의 경우 상기의 농가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37, 2005.06.15.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