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