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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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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