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효로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고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효로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고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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