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추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취득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추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취득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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