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 회 신 ] |
|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에서 최근친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딸과 사위에게 토지, 건물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 였고, 증여세 신고납부시 당해 증여재산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으로 신고납부 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재산의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취득, 등록세 납부시 증여세신고 과세표 준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질의2) 상속개시 전 10년(5년)이내 증여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생존시 5년 전에 손자(피상속인의 생존한 장남의 자)에게 증여할 경우 손자가 상속인에게 속하는지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4팀-77. 2006.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