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3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이며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회신]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가액이 아니라 당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소형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동 주택 양도당시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가액인지 아니면 당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9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5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3.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31. 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004. 6. 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004. 6. 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557, 2005.04.12. 【질의】 - 1997년 2월에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2005년 1월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이를 각 세대별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취득요건이 2003.12.31.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9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소형주택으로서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동 주택 양도당시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임. ○ 재일46014-144, 1995.01.19. 【회신】 1.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04, 1994.01.24. 자산의 양도차익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