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형식에 관계없이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9월 4일 회사 설립시 지배주주 甲이 주식 중 일부를 乙명의로 해두고 2002년 5월 11일자 그 주식을 형식적인 양도(대금의 수수는 없음)를 통해 丙의 명의로, 또 2002년 11월 1일자 그 주식을 형식적인 양도(대금의 수수는 없음)를 통해 甲의 명의로 환원을 해 둔 상태에서 2002년 12월 20일자 당시 甲명의 주식 전부를 형식적인 양도(대금의 수수는 없음)를 통해 甲의 배우자 명의로 하였음
○ 당해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권이 발행되어있지 않고 상법상의 주식등록대장이 없으며, 단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상태임
○ 주식변동내역
2001.9.4 2002.5.11 2002.11.1 2002.12.30
甲 → 乙
명의
丙
명의
甲
에게 환원
甲의 배우자
丁
명의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에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 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원의 의미에 있어 사실은 형식적인 매매(실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주식의 이동을 정 리하는 절차상 형식적으로 매매형태로 하여 처리)를 통해 환원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2)
상기의 경우 2002년 12월 20일자 甲의 보유주식 전부를 배우자 丁의 명의로 함에 있어 배우자 丁은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보유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동 주식을 통한 배당이나 권리행사를 한 바도 없으며 상법상의 주주명부 등에 실질적인 주주로 등재도 되어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첨부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만 변동시켜 제출한 상태로 단지 지배주주인 남편인 甲이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를 변경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평가대상년도가 2001년도인 경우 2001년 9월에 사업개시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1998.12.28법률 제 5582호로 개정된 것)
(삭제,2003.12.3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 10. 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3 【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1.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000. 10. 12.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일46014-11060,2003.8.7.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일46014-10123.2003.01.30.
1996. 12. 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간에 명의신탁한 차명주식과 1997. 1. 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사망전에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일46014-10079,2002.0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O 서일46014-10344,2001.10.2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O 서일46014-10344,2001.10.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