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2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A토지(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음 - 2005년 8월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A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06년과 2007년 A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감면)되었음 ○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227, 2007.04.13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상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 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 득세법」 제10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2711, 2006.08.07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 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 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 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