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어촌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4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