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질문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함. 부모님이 의약품도매상을 경영하고 있고, 본인도 임원으로 근무중임. 본인이 의약품도매상을 창업하려하는데 창업업종범위에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 (질문2) 부모님이 65세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아버지 어머니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분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