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세입자와의 의무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요건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2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00시 00면 소재 답 1298평을 친구인 [갑]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취득당시 [갑]은 외지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본인앞으로 전체등기함 - 1998년 3월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된 상태임 - 그후 [갑]이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 질의내용 위와같이 당초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에게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01, 2006.01.23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85.1.7. 전 소유자로부터 ○○시 소재 답 4,165㎡를 취득하고 같은 날 동 토지에 대하여 갑(명의수탁자)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갑명의로 물권변동의 등기를 하였음. - 위와 관련하여 1997.11.25. ○○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처분통지를 받았으며, 1998.3.11. 과징금을 납부하였음. - 동 토지는 1998.10.30. 본인을 포함한 11인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날 본인명의로 증여(본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질의내용) 위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로 보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여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의 소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173, 2005.11.14 【질의】 (현황) o 2002년경에 본인은 (○○시 ○○면 ○○리 소재 5필지)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고자 하였으나 개인 신용문제로 경매낙찰을 받을 수 없어서 차후에 신용회복되면 위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기로 약속받고 낙찰대금 및 잔금지불은 본인이 전액 지불하였고 어머니 명의로 낙찰 받았음. o 2년 후에 본인의 신용이 회복되었고 별다른 문제없어서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거절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녀간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① 2004.11.8. 대구지법 ○○지원의 가처분결정(2004카단 2607)이 내렸고 ② 2005.7.8.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법원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며, 소송결과 명의는 이전 받았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 (질의) 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알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3. 귀 질의가 위 1. 내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107, 2006.04.25 【질의】 - 부친 소유 토지를 타인명의로 이전하고 1965년도에 부친은 사망함. -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후손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