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1
재건축,재개발 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건축,재개발 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