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3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인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인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