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07.10.31
요 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2007.10.15. 질의하여 우리 상담센터에서 기회신하여 드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호(2007.10.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2007.10.19.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회 신 ] |
| 3.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끝. | 3.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3.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도 ○○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4필지를 1988.02.08 취득하였음
- 당해 토지는 취득 이후인 2000.08.03.부터 법령에 따라 국가의 공익사업 추진을 목적의 ○○도내 ○○고등학교 설립예정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용도는 2006.05.01 폐지되었음
- 위와 같은 기간동안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9%-36%)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회신(2007.10.19) 받았음
- 그러나,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회신받지 못하여 토지매매에 따른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
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
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 12. 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생략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
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61, 2007.07.12.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서면5팀-2438, 2007.08.31.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광장)로 결정 고시되어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592, 2007.09.06.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
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 서면5팀-547, 2006.10.26.
【회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
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면5팀-2027, 2007.07.10.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530, 2007.5.11. ; 서면5팀-1207, 2007.4.12. ; 서면4팀-4135, 2006.12.20.)을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의 경우,
2007.1.1.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상기 1.의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