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4.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공유물 분할하기 전의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5.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광역시 ○구 ○○동 399번지 113호에 소재하는 토지(대지 : 496㎡) 중
일부
지분(165㎡)으로 취득하여 3인(A,B,C) 공동명의로 소유하다가 그 중 165㎡를
공유물 분할하여 ○○광역시 ○구 ○○동 399번지 155호로 분할되어 당해 토지 165㎡를 본인(C)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였음
-
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기 전에 당초 토지 지상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인 A의
건물 연면적 131.3㎡와 B의 건물 연면적 75.6㎡이 소재하고 있음
- 본인의 단독 소유로 공유물 분할된 당해 토지는 2006.11.16 분할되기 전인 2005년 및 2006년에는 주택부속토지로서 재산세를 납부하였음
- 분할된 당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는 나대지로서 납부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공유물 분할된 당해 토지(165㎡)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하는 당해 토지(165㎡)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
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35, 2007.07.23.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3. 생략
○ 서면4팀-967, 2007.03.22.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
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2511, 2007.08.24.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
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 서면4팀-1156, 2007.04.09.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
○ 서면4팀-3009, 2007.10.19.
【회신】
1. - 2. 생략
3.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