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1.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동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양평군 □□면 소재 임야(17,851㎡)를 1993. 3. 3. 김○○과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지분 각 1/2)
- 이후 홍천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스키장 쪽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1997년 3월 1,006㎡가 수용되었음(현재 16,845㎡가 남아 있음)
- 위 임야는 공익임지(舊산림법)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으로 지정되어 있음
- 본인은 소유기간 중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음
○ 질의내용
(1) 위 임야를 산림청이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하는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위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007. 2. 28. 개정)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2007. 2. 28. 개정)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2005. 12. 31. 신설)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7.「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2005. 12. 31. 신설)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9.「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1.「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2.「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3.「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7. 2. 28. 개정)
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7. 2. 28. 개정)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2005. 12. 31. 신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936, 2007.06.20
【질의】
- 공익사업으로 국가 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얼마인지.
【회신】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5팀-1429, 2007.05.02
【질의】
(사실관계)
- 소재지 및 지목 : 경북 김천시 ○○면 ○○리 산 110-1 임야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 3,000㎡
* 공익임지 3,000㎡
(질의내용)
- 상기 내용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기의 공익임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귀 질의의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