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5월 거주자 甲은 거주하던 A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 며, 2005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현재 재건축중임 - 2005년 2월 이주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주택 완공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888, 2007.06.14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