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에 신탁하고, 공익법인 등은 당해 공익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출연받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에 신탁하고, 공익법인 등은 당해 공익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출연받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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