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취득 : 2002.6월 :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서비스 골프연습장) 및 설치신고함. - 취득시 지목은 임야였으나 취득전부터 실제 기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전소유자부터) 2005.11월 체육용지로 지목 변경하고 2006.9월 양도예정임. - 관할시의 재산세는 종합과세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연습장 그물망시설등을 제외한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면적만을 가지고 과세한것이며 이는 실제 그물망시설등이 되어 있는 면적으로 보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세액이 소액이라 과세한 대로 납부하고 있음. - 관할시에 설치신고시 그물망시설 면적까지도 골프연습장 면적으로 신고되어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 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2.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라.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3호], 시행일 2006.9.25 제11조 (시설기준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1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제9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9조의2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등록체육시설업의 관할관청) ①등록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장소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할관청인 시·도지사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등록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
▣ [별표 3] <개정 2005.2.19>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제9조관련)
1. 시설물설치의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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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종 │제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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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금지│가. 스키장업? │업소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 ┃
┃시설물 │요트장업을 │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 │제외한 체육 │ ┃
┃ │시설업 │ ┃
┃ ├───────┼──────────────────────────┨
┃ │나. 골프장업 │골프장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 ┃
┃ │ │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
┃ │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
┃ │ │있다. ┃
┃ │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의 규 ┃
┃ │ │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 │ │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업법 제4조 ┃
┃ │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
┃ │ │구역이 아닐 것 ┃
┃ │ │(2)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
┃ │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일 ┃
┃ │ │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
┃ │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
┃ │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킬 ┃
┃ │ │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이내 ┃
┃ │ │의 지역이 아닐 것 ┃
┃ │ │(3)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
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 ┃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 ┃
┃ │ │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이내 ┃
┃ │ │의 지역이 아닐 것 ┃
┃ │ │(4)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 ┃
┃ │ │평가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
┃ │ │것(사업계획승인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
┃ │ │골프장에 한한다) ┃
┃ │ │(5)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 ┃
┃ │ │(6) 및 (7) <삭제> ┃
┃ │ │(8)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는 5층을 초과하지 아니할 ┃
┃ │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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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면적의 제한사항
┏━━━━━━━━┯━━━━━━━━━━━━━━━━━━━━━━━━━━━━━┓
┃업종 │제한내용 ┃
┠────────┼─────────────────────────────┨
┃
가. 및 나. <삭
│ ┃
┃제> │ ┃
┠────────┼─────────────────────────────┨
┃다. 자동차경주장│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
┃업 │면적의 6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
┃라.
골프연습장업│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
┃(실외골프연습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 ┃
┃장업에 한한다
) │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제곱 ┃
┃ │미터를, 피칭 및 퍼팅 연습용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
┃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 ┃
┠────────┼─────────────────────────────┨
┃마.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
┃ │없다.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 유사 사례 (예규,심사, 심판,판례) |
| ○ 서면4팀 - 2555,2006.07.28. 【제목】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질의】 -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매수자 (A) 가 토지 (甲) 를 취득함에 있어 하치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임차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토지의 매수자 (A) 가 임차인 (B) 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제로 토지를 임차인 (B) 이 하치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매수자 (A) 가 취득한 이후 임차인 (B) 이 사용한 기간이 하치장용 토지의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甲) 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 (A)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 (C) 에게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여 매수자 (C) 가 그 사용 승락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를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 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 유사 사례 (예규,심사, 심판,판례) |
| ○ 서면4팀 - 2020,2006.06.27. 【질의】 토지현황 : 공부상 지목은 답. 현재이용상황은 잡종지 2004년 5월경에 도시계획에 의거 미리 분할해 놓은 상태 토지계획은 1977.8.17. 최초로 짜여져있는 상황. 실질적으로 달서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을 하여 직접 수용을 하여야 하나, 월성지구단위계획을 주도하면서 도시계획시설실시인가를 받아 대구 월성지구단위에(대단지아파트단지) 참여하는 각 개별건설사로 하여금, 토지를 협의매수케하여 도로로 공사를 하여 기부채납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업승인해줌. 현재, 2006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실가신고를 하여야 하나, 법 제104조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