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이용 현황 > - 본인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소재 염전 등 17필지(139,514㎡)를 1983. 4. 12. 취득하여 염전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1997. 11. 17. 옹진군수의 “염제조업허가취소” 결정 통보로 염전경영을 폐업하였음 - 그 후 위 토지를 새우양식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부적합하였고, 본인의 소유 토지 중앙에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대지화가 요구됨에 따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매립공사를 완료 후 일부 토지(98,937㎡)를 매각하였고, 현재 보유 중인 40,577㎡는 매립 후의 마지막 남은 토지로서 계속하여 잡종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음 < 개발행위제한 등 조치 > - 위 토지 소재지 일대는 2004. 6. 2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결정•고시(옹진군 고시 제2004-156호)” 되었음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결정•고시 내용 • 고시일 : 2004. 6. 25. • 근거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 내용 : 대규모 부지로 형성된 지목상 ‘유지•염전’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 질의내용 (1) 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결정•고시”로 제한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1’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한다면 2007. 6. 25. 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2009. 6. 24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7. 1. 19. 개정)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2. 2. 4. 제정)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002. 2. 4. 제정)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002. 2. 4. 제정)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007. 1. 19. 개정) 5. (삭제, 2006. 1. 11.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541, 2007.08.31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5팀-597, 2006.10.31 【질의】 - 1988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재촌 및 자경은 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ㆍ고시됨. 가.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나.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등.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 -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상기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그 제한기간은 재촌ㆍ자경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질의요지(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행위허기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