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종교단체인 공익법인(교회)에 연접된 토지(대지)와 건물(용도 : 주택)을 2005년 3월 출연받아 선교관으로 사용하다가 교회의 기존주차장이 부족하여 2007년 출연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단순히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임(출연받은 토지와 건물은 교회 경내에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단순주차장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 출연받은 토지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80, 2006.08.28 【질의】 [사실관계] o 교회목사인 개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배당)을 A씨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B교회에 무상 증여하려 함. B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부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배당이고, 목사 개인 A씨는 (주)C회사의 등기이사이며, 주주임.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목사인 개인A씨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B교회에 부동산(예배당)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목사개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배당)에 (주)C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 부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C회사가 부담하고 A씨는 동 부동산을 B교회에 무상증여하고자 함. 이 경우 증여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에 동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금은 (주)C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작성하고 무상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 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137, 2005.07.06 【질의】 (질의 1) 종교목적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명칭은 무엇인지. (질의 2) 현행법상 종교목적 사업용 토지의 구입시 과세여부, 관련법규조항 및 세목명칭. (질의 3) 현행 종교목적 사업용 토지구입시 유예기간 (질의 4)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인지. (질의 5) 종교목적 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6) 종교목적 사업용 토지로 적용받는 범위와 적용받지 못하는 용도는. (질의 7) 1996.1.1.이후 편입되는 종교목적 사업용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데, 사실여부 및 세율은. (질의 8) 종교목적 사업용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교회경외주차장, 전도사 및 부목사의 사택 등 용도로 사용하려는데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함. 이 경우처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범위와 사례 및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범위와 사례를 가능하면 다양하고 많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회신바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의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2457, 2006.07.25 【질의】 o 개인소유 부동산인 나대지를 교회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o 교회에서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3.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278, 2006.05.04 【질의】 〈질문1〉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 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아 래 - ⑵ 담임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⑶ 부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⑷ 전도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⑸ 선교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⑹ 교회 주차장(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질문2〉 질문1에 예시된 부동산에 대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와 동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하고 처분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서면4팀-909, 2004.06.21 【질의】 o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의 전도사가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2002.3.7. 동 교회 목사님명의로 증여 등기함. o 동 교회는 2000명의 교인이 선교, 교육, 장학,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기의 증여받은 토지를 아파트건축업자에게 2003.11.1. 매각(건축중인 인근아파트의 진입로 용도)하였으며, 매각한 돈으로 동 교회의 주차장 용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려고 함.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