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561,2005.04.12, 서면4팀-410,2005.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561,2005.04.12, 서면4팀-410,2005.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