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561,2005.04.12,
서면4팀-410,2005.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561,2005.04.12,
서면4팀-410,2005.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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