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비상장주식을 상장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하였다가 다시 재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날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정산기준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내에 반환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0.4. 개인주주 갑은 국내법인 A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던 중, A사의 신규사업진출 및 지주회사의 전환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현금 100억원 및 기존의 보유주식 B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함. - 1999.12.28.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2001.4.1.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지주회사 제외)는 그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게 되었음(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 - 2000.11. A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되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A사는 주식보유비율을 순자산의 25%이하로 낮추고자 주주에게 보유주식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함. 즉, A사는 100% 주주인 갑에게 감자대가로 갑이 현물출자한 B사 주식 및 기타주식을 지급함. - 2005.2. B사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였는바, 갑이 보유한 B사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상승함. 한편, 갑은 2000.3.부터 2002.5. A사의 100% 1인 주주에 해당하였고, A사는 2000.11. 다른 동일기업집단의 지분을 포함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92%)에 해당함. O 질문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B사의 코스닥등록에 따른 갑의 보유주식가치의 상승분에 대하여 동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에 규정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신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999. 12. 28 신설)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