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2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기답변사례(서면5팀-278, 2007.01.23, 서면5팀-1184, 2006. 12. 12)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1991년 갑과 을(배우자) 재혼 - 2003년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분할 실시 - 재혼전인 1982년부터 갑이 소유 및 거주하던 주택을 1997년 용도변경하여 동 장소에서 배우자 을이 음식점사업을 영위 - 1997년부터 이혼당시까지 을이 음식점사업을 통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 - 이를 근거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에 의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던 동 부동산을 재산분할 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 (이혼당시 갑과 을은 본건 이외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갑의 부동산 중 본건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따라 을에게 재산분할 이전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404, 2007.08.09 【질의】 - 본인은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한 붙임의 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게되어 남편명의의 집을 본 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 이럴 때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회신】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서면4팀-2299, 2007.07.2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79년에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1자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 후 무주택이었으나 2003년 5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충북 진천 소재 농가주택(현 시가 9천만원∼1억2천만원 정도)을 남편에게 증여해 주었음. - 본인 친정에서는 남편의 계속되는 사업실패와 무절제한 생활을 이유로 이혼을 종용하였으나, 본인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한 결과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쓰고 저축도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본인의 친정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단명하게 된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거듭 이혼을 종용하여 할 수 없이 2005.8.5. 서류상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음. - 2005.6.28. 그 동안 본인이 저축했던 돈으로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8.10.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동아파트 취득시 지불한 돈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였으며(그 증빙으로 통장내역서와 소득증명원이 있음), 남편은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장애6급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생활비는 제가 보내주고 있음. - 어느날 남편이 상계동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하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혼하고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준비중임.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남편의 충북진천으로, 본인과 자녀는 서울시 상계동으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 결과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남편 또는 본인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5팀-278, 2007.01.23 【질의】 1968년 취득한 임야를 1981.11.17. 결혼 후 아내에게 2004.12.22. 증여한 후 2006.11.29. 춘천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이혼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동 임야를 남편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5팀-1184, 2006.12.12 【질의】 (사실관계) - 1가구 2주택자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배우자에게 4억 8천 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현금이 없어 5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대신 지급하려고 함. (질의내용) - 위 경우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1753,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 53세의 여성(갑)으로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청받고 남편소유 금융재산 등은 남편이 가지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상가,복합건물은 갑이 갖기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한 후 합의서에 공증을 마친 다음 바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숙려기간(3주)중에 있음. - 그런데 이혼을 당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특정부동산을 분할해 주기로 하였던 남편의 심경이 변화될까 두려운 실정이므로 어차피 받기로 한 주택 등을 이혼합의시에 미리 받아둔 인감증명서 등으로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함. - 3주간의 숙려기간 후에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어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된다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은 이혼할 것이 확실하고 이 부동산은 실제로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받은 것임. (질문내용) - 위와 같은 경우에 갑의 부동산 취득이 재산분할로 인정받아 증여세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