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를 취득후 형질변경하여 타인이 공장신축을 허가를 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임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