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임
전 문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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