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0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02.09. 당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2.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 1970년에 군대에 있을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누나로부터 미국이민을 초청 받았으나 , 당시에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민을 가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1988년에 누나로부터 가족초청이민 연락을 받았음 - 1989년 미국에 있는 회사에 2년 정도 근무조건의 제안을 받아 1989년에 9월에 작은 아파트 를 취득하여 부모님을 거주하게 해드리고 1989년 11월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귀국하였다가 부친을 모시고 미국으로 출국 하였 음 -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 영주하였고, 7년 전에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였음 【질 의】 - 1989년 9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 (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개정) 3.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 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33 (2006.06.22)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18 (2006.04.05)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 서면4팀-1629 (2006.06.07)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