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577호, 2007. 5. 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9호, 2007. 8. 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577호(2007. 5. 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9호(2007. 8. 3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월 거주자 甲은 A아파트를 취득한 뒤, 당해 주택에서 거주사실이 없음 - 2004년 4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2005년 8월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7년 8월 A주택이 완공되어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취득 후 거주 사실이 없는 A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